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정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전동 킥보드 | 전동 이륜평행차(세그웨이) |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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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차로를 통행해야 함.(자전거도로 통행×)
시기별 법 개정 주요 내용
구분 | ~ 20. 12. 9. | 20. 12. 10. ~ | 21. 5.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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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원동기장치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개인형이동장치 |
주행 도로 | 차도 | 자전거도로 (부재시, 차도 가장자리) |
자전거도로 (부재시, 차도 가장자리) |
면허 | ○ | × | ○ |
연령 | 만 16세 이상 | 만 13세 이상 | 만 16세 이상 |
인명보호장구 | 의무 (위반시 범칙금) |
의무 (위반시 제재×) |
의무 (위반시 범칙금) |
교통법규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 운전면허 소지(원동기면허 이상)
- 어린이(만16세 미만) 운전금지
- 안전모 착용필수
- 동승자 탑승금지
- 인도주행 금지
- 음주운전 금지
구매요령
- 안전기준 KC마크와 인증번호 확인
-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최고속도 25km/이하
- 품질보증기간 등 A/S정책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안전수칙
- 안전속도를 지키고 과속금지 (전주시조례 20km/h 이하)
- 교통법규 준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지정차로위반×)
-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안전하게 이동
- 운행중에는 휴대전화, DMB 사용 불가
-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어 주의
- 비 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운행 할 경우 속도를 50% 이상 줄여서 운행
- 횡단보도, 빙판길, 비포장도로 등에서는 내려서 끌(들)고 이동
- 타이어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
- 급경사나 장애물등을 피하고 야간운행시 전후방 반사체 부착
- 보험 가입 (대인․대물 배상 등)
배터리 화재예방
-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충전은 실외공간에서 충전하도록 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 접근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시 주의사항 및 처벌조항
구분 | 종전 도로교통법 | 개정 ('20.6.9.) |
재개정 ('2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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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10. | '21.5.13. | ||
법적 지위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시) 개인형 이동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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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법 |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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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 × | 원동기면허 이상 ※ PM면허 신설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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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처벌 | ○ (30만원↓) |
× | ○ (20만원↓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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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미만 ('21.4월 이후 만16세 미만) 운전금지 |
× | ○ | ||
만13세미만 ('21.4월 이후 만16세 미만) 운전시 보호자 처벌 |
× | × | ○ (20만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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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주의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 × | ○ | ○ (20만원↓ 과태료) |
처벌 | × | × | ○ (20만원↓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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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 | ○ (오토바이용 안전모) |
○ (자전거용 안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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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 ○ (20만원↓ 범칙금) |
× | ○ (20만원↓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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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장치 작동 | ○ | ○ | ||
처벌 | ○ (20만원↓ 범칙금) |
× | ○ (20만원↓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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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약물 등 운전 | ○ | ○ | ||
처벌 | ○ (약물:3년↓·1천만만원↓ 과로: 30만원↓) |
× | ○ (20만원↓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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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처벌조항 | 음주운전 | 1년↓ 500만원↓ | 범칙금 3만원 |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가능)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보도 주행 /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4만원 | 범칙금 3만원 | ||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2만원 | 범칙금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