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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소중한 전주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 보험료 NO! 가입절차 NO! / 각종재난·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전주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보험가입내용

  • 보장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 1. 10. ~ 2024. 1. 9. * 사고발생 지역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지원
  • 보 험 료 : 전주시 전액 부담
  • 청구방법 :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 제7조 (공제금의 청구)
  • 기타문의 : T. 063-281-5161 (전주시 안전정책과)

보장항목

보장항목 안내표
연번 지원항목 지원금액
1 자연재해사망
(일사·열사병 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0만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만원
3 상해
후유장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만원
4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5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별
1,000만원 한도
7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한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8 상해
후유장애
강도에 의한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9 익사사고 사망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900만원

비고

  •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후유장해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병원에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없는 일반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항목 제외)
  • 스 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합니다.
  • 단일사고 한 건당 1회 지급하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합니다.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약관 제29조 (소멸시효)

공공누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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