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내용
- 보장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 1. 10. ~ 2024. 1. 9. * 사고발생 지역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지원
- 보 험 료 : 전주시 전액 부담
- 청구방법 :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 제7조 (공제금의 청구)
- 기타문의 : T. 063-281-5161 (전주시 안전정책과)
보장항목
연번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
---|---|---|---|---|
1 | 자연재해사망 (일사·열사병 포함)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 |
2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
3 | 상해 후유장애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0만원 | |
4 | 대중교통 이용중 |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5 | 상해 후유장애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6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별 1,000만원 한도 |
|
7 | 강도 |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한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8 | 상해 후유장애 |
강도에 의한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9 |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900만원 |
비고
-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후유장해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병원에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없는 일반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항목 제외)
- 스 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합니다.
- 단일사고 한 건당 1회 지급하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합니다.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약관 제29조 (소멸시효)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
(140/14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