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컨텐츠 바로가기




문서영역


인권침해 신고

인권침해 차별 및 성희롱 성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조사 및 구제
⇒ 인권옹호관이 독립적으로 상담·조사 실시

  • 인권옹호관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해 접수,상담과 조사,연구활동 등을 담당하는 사람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인권침해 상담 등 신청대상

  • 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 전주시 및 소속 행정기관 / 전주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
    시의 지원·지도·감독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 ① 전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② 전주시에 체류중이거나 전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
      ③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단체 등이 신고 가능

성희롱·성폭력 상담 등 신청대상

  • 전주시 및 소속 행정기관 / 소속기관의 통제범위에 있는 등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에서 피해 발생
    ⇒ 피해자, 조력자, 대리인 등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이 신고 가능
  • 전주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피해 발생
    ① 행위자
    - 기관의 기관장, 임원급인 경우 ⇒ 전주시로 조사 이관
    - 기관의 기관장, 임원급이 아닌 경우 ⇒ 피해자 등이 요청할 경우 전주시로 조사 이관
    ② 사건발생기관
    - 피해자, 조력자, 대리인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

신청방법

  • 1. 문서(우편), 방문, 전화
  • 2. 방문, 우편 : 현대해상 8층 기획조정국 인권법무과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 3. 상담전화 : 063-281-2293, 2294

신청서식

공공누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 및 사용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결과보기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140/14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