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공제란?
-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하여 시민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예시> 도로 파손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
체육시설물 고장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했을 때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1. 건물, 선박
-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도구
배상금 처리절차
배상금 청구 | ![]() |
배상금 신청 | ![]() |
사고처리 접수 | ![]() |
조사 후 배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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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지방자치단체 | 공제회 | 손해보험사 |
※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공제회에 제출 가능
단,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사고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 국가배상법 준용 (지구배상심의회 안내)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다운로드
- 제출자료 : 사고 입증자료, 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등
※ 사고 입증자료 : 주변 CCTV, 블랙박스, 119신고내역 등 객관적자료 - 보장기간 : 2022. 1. 1. ~ 2022. 12. 31.(매년갱신)
- 문 의 처 : 해당시설 관리부서 또는 회계과(28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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