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이중국적자·불법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군미필자 및 군복부를 마치지 아니한 자)
-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 35세이하)
- 기타 병역 관계 서류
- 여권(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18세미만)의 경우
- 여권발급동의서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여권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특수한 경우
1)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2)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 수수료 : 수수료란(여권개요) 참조
- 여권(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자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신분증
- 여권(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국외여행허가 | 신분확인 | 신원조사 |
---|---|---|---|
현역복무중 군인 또는 군무원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
국인신분증(또는 복무확인서) 제출시는 면제 |
6개월내 전역예정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
주민등록증 | 실 시 |
대체의무복무자 | 국외 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
주민등록증 | 실 시 |
6개월내 대체의무복무해제예정자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주민등록증 | 실 시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학교장 발행) |
주민등록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시는 면제) |
경찰대학생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
ROTC의 경우
- 일반대학생과 신원조사 및 유효기간 부여가 동일
- 수수료 : 수수료란(여권개요) 참조 여권개요 바로가기
상기 내용외에도 특이내용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민원실(063-281-2975, 2244)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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