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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사업개요
- 만 9세~18세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의 기능을 하고 있어 은행거래, 외국어시험, 검정고시, 각종 경시대회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수단,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발급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제4조(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운영
- 발급권자 : 전주시장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는 전날
- 신청인 : 청소년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직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신청절차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표 청소년 본인 대리인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
-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법원결정문 등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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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지원사업
사업목적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 지원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대상
- 만9세 ~ 만24세이하 청소년
지원기준
- 「선정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기청소년
선정기준
- 1.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2. 학교 밖 청소년
-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 4.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일정기간(3개월 이상)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소득기준
-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등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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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목적
-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건강한 성장지원)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연령기준
- 9세 ~ 24세 ('25년 기준 2000.1.1.~2016.12.31.)
※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지원금액
- 월 14,000원(연 최대 168,000원) *2025년 기준
지원내용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을 위한 바우처 지원
신청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등)가 신청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입
※ 카 드 사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 온 라 인 : 지마켓, 옥션, 국민행복카드사별 쇼핑몰 등 카드사별 유통점
※ 오프라인 :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GS25편의점, CU편의점 등 카드사별 유통점
바우처 지원 절차
- 1) 바우처 지원 신청 : 주소지 읍·면·동 및 복지로 누리집,앱
- 2)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포인트확인 : 카드사 및 은행 바우처 콜센터(1566-3232)
- 3) 생리대 구입 : 국민행복카드사별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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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목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3~5
대상
- 초등 4~6학년, 중학교 1~3학년
운영시기
- 1월~12월
운영장소
- 6개소(솔내청소년센터, 완산청소년센터, 전주청소년센터, 덕진청소년센터, 효자청소년센터, 인후청소년센터)
서비스내용
- 학습지원활동(보충학습, 교과학습)
- 전문체험과정(진로탐색 등)
- 특별지원과정(청소년캠프, 특강)
- 생활지원과정(통학 차량, 급식, 멘토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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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목적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지원방법
- 전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전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4, 3층(효자동1가)
-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상담지원·교육지원·취업지원·자립지원 등
- 연락처 : 063-227-1005 / 063-236-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