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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 청소년증 발급

    사업개요
    • 만 9세~18세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의 기능을 하고 있어 은행거래, 외국어시험, 검정고시, 각종 경시대회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수단,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발급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제4조(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운영
    • 발급권자 : 전주시장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는 전날
    • 신청인 : 청소년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직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신청절차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표
      청소년 본인 대리인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
      •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법원결정문 등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사업목적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 지원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대상
    • 만9세 ~ 만24세이하 청소년
    지원기준
    • 「선정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기청소년
    선정기준
    • 1.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2. 학교 밖 청소년
    •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 4.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일정기간(3개월 이상)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소득기준
    •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등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중복지원 불가)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목적
    •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건강한 성장지원)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연령기준
    • 9세 ~ 24세 ('25년 기준 2000.1.1.~2016.12.31.)
      ※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지원금액
    • 월 14,000원(연 최대 168,000원) *2025년 기준
    지원내용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을 위한 바우처 지원
    신청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등)가 신청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입
      ※ 카 드 사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 온 라 인 : 지마켓, 옥션, 국민행복카드사별 쇼핑몰 등 카드사별 유통점
      ※ 오프라인 :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GS25편의점, CU편의점 등 카드사별 유통점
    바우처 지원 절차
    • 1) 바우처 지원 신청 : 주소지 읍·면·동 및 복지로 누리집,앱
    • 2)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포인트확인 : 카드사 및 은행 바우처 콜센터(1566-3232)
    • 3) 생리대 구입 : 국민행복카드사별 사용처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목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3~5
    대상
    • 초등 4~6학년, 중학교 1~3학년
    운영시기
    • 1월~12월
    운영장소
    • 6개소(솔내청소년센터, 완산청소년센터, 전주청소년센터, 덕진청소년센터, 효자청소년센터, 인후청소년센터)
    서비스내용
    • 학습지원활동(보충학습, 교과학습)
    • 전문체험과정(진로탐색 등)
    • 특별지원과정(청소년캠프, 특강)
    • 생활지원과정(통학 차량, 급식, 멘토링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목적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지원방법
    • 전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전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4, 3층(효자동1가)
    •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상담지원·교육지원·취업지원·자립지원 등
    • 연락처 : 063-227-1005 / 063-236-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