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사회 참여 확대 추진
- 각종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대상 : 법률, 대통령령, 조례에 근거한 위촉직 위원이 있는 위원회
- 목표 :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비율 40% 이상
- 현황 :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비율 30.7%
성평등촉진을 위한 성평등기금 운용
- 기금조성액 : 946백만원
- 기금사업비 : 45백만원
- 사업기간 : 3월 ~ 12월
- 사업방법 : 전주시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업공모(2월중) 후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사업내용
- 성평등 촉진사업
-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