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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이란

목적

본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방향

  •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을 통한 참여예산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 시민누구나 참여하는 주민제안 공모를 통한 지역현안(사업) 적극 발굴
  • 참여예산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및 업무협력 강화
  • 설문조사를 통한 시 재정 주요투자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
  • 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한 위원들의 적극참여 유도
    1) 동별위원회는 지역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수렴
    2) 위원회(분과) 등의 의견수렴은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및 자체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의견수렴
  • 심사기준 구체화를 통한 주민제안 사업의 실효성 확보
  • 주민참여와 절차를 강조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