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민방위 교육안내
민방위 집합교육
- 교육대상 : 전주시 소속 1~2년차 대원 및 대장 등
- 교육기간
- 상 반 기 : '24. 4. 16. ~ 6. 4. ※ 총 8회 진행
* 4월 16일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대장 집합교육으로 일반대원 참석 불가 - 하 반 기 : '24. 8. 5.~ 10. 21. ※ 총 9회 진행
- 상 반 기 : '24. 4. 16. ~ 6. 4. ※ 총 8회 진행
- 교육장소 : 전주교육문화회관, 전주대학교 jj아트홀(예술관) 등
- 교육시간 : 4시간(기본교육 1시간, 실전훈련 3시간)
- 교육내용
- 기본교육 : 민방위 대원 임무와 역할 및 민방위 제도 등
- 실전훈련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실전훈련 교육 등
민방위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 전주시 소속 3년차 이상 대원
- 교육기간
- 상반기 : '24. 4. 15. ~ 6. 30.
- 하반기 : '24. 8. 1. ~ 9. 20. / '24. 10. 14. ~ 11. 30.
- 교육시간 : 2시간(3~4년차 대원), 1시간(5년차 이상 대원)
- 교육방법 : PC 혹은 스마트 기기 활용
- 교육절차
- PC, 스마트폰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https://www.cmes.or.kr/) 접속
- 지역 선택 후 대원 로그인(본인인증)
- 동영상 교육 시청
- 최종 평가(70점 이상) 및 설문조사
- 이수증 발급
- 교육내용
- 기본교육 : 민방위 대원 임무와 역할 및 민방위 제도 등
- 실전훈련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실전훈련 교육 등
- 사이버교육 문의 : 1566-8448
기타사항
- 민방위 서면교육
- 사이버교육이 어렵거나 PC/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 서면 교육 신청(동 주민센터 문의)
- 유예·면제자 및 제외자
-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 명령 응할 수 없는 사람,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람
예)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면제대상 : 교도소 수감자, 3개월 이상 외국 여행 또는 체류자 등
- 제외대상
- 신분상 : 경찰·소방·교정직·소년 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
- 병역상 :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 기타 : 학생, 공공 직업능력 개발 훈련생, 심신 장애인, 만성 허약자 등
※ 2024년 업무지침 변경으로 헌혈 참여는 민방위 교육 이수 대체 불가
-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 명령 응할 수 없는 사람,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