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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인후2동

등록일:2023-03-06 조회:697
첨부파일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수정).hwpx(1351KB), Download 269

?1. 접수방법 : 현장접수 및 온라인접수


현장접수 : 전주시 각 동 주민센터 및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

동 주민센터 2023. 3. 6.() ~ 2023. 3. 10.()

시 기후변화대응과 2023. 3. 6.() ~ 예산소진시까지

접수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023. 3. 13.() 이후에 접수된 건은 순차적으로 검토 후 선정 예정

온라인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접수방법은 [별첨2] 참고


?2.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제17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3. 제출서류

공 통

(필 수)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신차 구매계획란에 신차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에 한해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반드시 표기

2. 신분증 사본(차량 소유주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공동명의 경우 명의자 모두 제출

3. 자동차 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붙임2)

해당사항

있는경우

제 출

(법인 또는 사업자)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

(저감장치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증빙서류(시스템 확인 불가시에만)

(우선지원) 우선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증빙서류(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은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발급)


※ 문의처 : 전주시청 기후변화대응과 (☎ 281-2753, 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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