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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자: 임시부서(덕진구청)

등록일:2023-03-14 조회:89
첨부파일 붙임1 전라북도 일반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hwp(192KB), Download 20 미리보기
일반매입임대주택 보유현황(전주시).xlsx(44KB), Download 9 미리보기

※ 붙임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 2023.03.22.() ~ 03.28.() (휴일 제외)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08) 현재 사업대상지역(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08) 현재 타 사업대상지역 거주(주민등록 등재)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추후 LH 자체 모집공고 활용 요망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현재 일반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

 

■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가구당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신청서류

• 공고일(‘23.03.08.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모집공고 관련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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