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진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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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1-04 | 조회:42 |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153KB), Download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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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벚꽃3길, 온*빈 2. 공고기간 : 2022. 11. 04. ~ 2022. 11. 15.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