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알림 홍보 |
작성자: 진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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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1-23 | 조회:98 | |||||||||||||||||||||||||||||||||||||||||||||||||||||||||||||||||||||||||||||||||||||||||||||||||||||||||||||||||||
’22. 6. 22.(수), 기초생활보장과 □ 2022년 하반기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 완화 운영방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개정 - (생계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 (재산기준)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임차 포함한 주택)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함으로써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 (예시) 서울시에 사는 ○○○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가능 -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65%에서 100%로 확대적용 <생활준비금 공제율 적용 시 금융재산 기준>
○ (운영기간) 2022. 7. 1.(금) ~ 2022. 12. 31.(토) - 12월 31일 지원요청 건에 대해서도 본 운영방안 적용 * 6월 30일 지원요청 건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 전이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 의료지원 요청의 경우, 12. 31.(토) 이전에 지자체와 상의하여 명백히 지원요청 의사를 밝혔다면 본 운영방안 적용 * 비급여에 대한 진료비 확인 요청의 경우, 의료기관의 청구일 기준으로 본 운영방안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