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에 따른 공고(온*빈) |
작성자: 진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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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1-28 | 조회:151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132KB), Download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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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온*빈(전주시 덕진구 벚꽃3길)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