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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중화산2동

등록일:2022-08-22 조회:90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아래와 같이 ’22. 8. 22.()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확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기간 : ’22. 8. 22.() 9:00부터 1년간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달체계 :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구 통합조사팀) 지급대상결정(시 사업팀)

                  월세지급(시 사업팀) 사후관리(시 사업팀)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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