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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정(4판) 신청서

작성자: 중화산2동

등록일:2022-09-02 조회:164
첨부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4판 신청서.hwp(24KB), Download 34 미리보기
유(무)급휴가등 확인서(전북).hwp(50KB), Download 21 미리보기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개정지침 적용

 

’22. 7. 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원칙적으로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봄

 

(예시) 검체채취 7.10,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 7.11, 입원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 7.11.
7.11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22. 7. 10.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구분

당초

1차 개편(’22.2.14.)

2차 개편(’22.3.16.)

3차 개편(’22.7.11.)

지침 2-7

지침 3

지침 3-2

지침 4

생활

지원

대상

가구원 전체

가구원 중 격리자

가구원 중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간

기간 제한없이 지원

14

5

5

방식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전체 가구원 수 기준)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정액지원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단가

3.5만원(1)

3.5만원(1)

2만원(1)

2만원(1)

유급

휴가

대상

모든 기업

모든 기업

중소기업

30인 미만 기업

내용

113만원 상한,

기간 제한없이 지원

17.3만원 상한,

최대 14 지원

14.5만원 상한,

최대 5 지원

1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지원기준

 

(신청 및 지급 단위)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예시) 세대원 5(, ,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 자녀, 동거인)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지역), (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82,739(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원 지원

 

동거(직장)의 월보험료가 82,112(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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