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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정(4판) 신청서 |
작성자: 중화산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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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9-02 | 조회:164 | |||||||||||||||||||||||||||||||||||||||||||||||||||||||||||||||||||||||||||||||||||||||||||||||||||||||
첨부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4판 신청서.hwp(24KB), Download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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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급휴가등 확인서(전북).hwp(50KB), Download 21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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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개정지침 적용 ○ ’22. 7. 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원칙적으로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봄
☞ ’22. 7. 10.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지원기준 ○ (신청 및 지급 단위)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 ○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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