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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중화산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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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9-02 | 조회:88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143KB), Download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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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최*재(전주시 완산구 중산5길) 2. 공고기간 : 2022.9.2.~2022.9.16.(14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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