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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금암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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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9-05 | 조회:50 |
첨부파일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pdf(671KB), Downloa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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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20조의2 제2항 2호에 따라 5년 이상 등록된 장기거주불명자 중 사실조사 결과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2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5. ~ 9. 20. 2.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3. 공고대상 : 김*선(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등 19명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