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이트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공고(1차) |
작성자: 금암1동 |
---|---|
등록일:2022-09-21 | 조회:40 |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pdf(159KB), Download 13
미리보기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20. ~ 2022. 9. 30. (7일 이상) 2. 공고대상 : 김**(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 공고내용 :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