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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신청 안내 |
작성자: 금암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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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1-29 | 조회:70 |
첨부파일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hwp(76KB), Download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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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리 신청서.hwp(34KB), Download 1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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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신청 안내 1.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순위 :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다자녀가정, 조손가정중 지원받은 적이 없는 세대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업대상 제외자 : 타 집수리사업 및 기능보강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지원중이거나 예정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 되지 않으면 지원 불가. 2. 개보수 범위 : 도배, 장판, 창문틀, 보일러 수리 등 - 임차가구 등 개보수 신청시 반드시 소유자와의 사전협의 필요 3. 신청기간 : 2022.12.13.(화)까지 4. 신청장소 : 금암1동주민센터 * 첨부파일 : 1.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2. 주택수리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