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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금암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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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2-07 | 조회:207 |
첨부파일
최고공고문(51호).pdf(155KB), Download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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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성*우(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2. 공고기간 : 2022. 12. 7. ~ 2022. 12. 16.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