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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금암1동

등록일:2022-12-14 조회:139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125KB), Download 103 미리보기

건물 소유주 등이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20조에 의거 2회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신고 대상자가 기한내 신고의무를 미이행하여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2. 14. ~ 2022. 12. 29.

  2. 공고대상 : 채**(전주시 덕진구 금암3길)

  3.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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