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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언제 납부 하나요? | 작성자: 금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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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8-11 | 조회:1294 |
8월은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주민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8월 1일] 이고, 납기는 8월 31일 까지 입니다.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개인균등분 : 과세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5,000원씩 균등하게 부과되는 자치단체 회비성격의 지방세 입니다. 2. 개인사업장분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62,500원씩 균등하게 부과됩니다. ※ 세대주이면서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이 각각 과세됨 ※ 3. 법인균등분 : 법인의 종업원수와 자본금에 따라 62,500원 ~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