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 포상금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 신고대상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신고기관
- 토지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통보를 받은때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행명령을 한때
- 신고포상금
- 1건당 50만원(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 기타 자세한 문의
- 완산구 민원봉사실 토지정보담당 ☎ 220-5477
- 덕진구 민원봉사실 토지정보담당 ☎ 270-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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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부서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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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토지거래 계약허가 현황게재 | 덕진구청 | 2011-09-29 | 다운 | 7256 |
7 | 토지거래 계약허가 현황게재 | 덕진 민원봉사실 | 2010-03-10 | 다운 | 7201 |
6 | 토기거래계약허가 현황게제 | 완산 민원봉사실 | 2008-11-04 | 다운 | 7424 |
5 |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 게재 | 덕진 민원봉사실 | 2008-09-26 | 다운 | 7612 |
4 | 토지거래허가사항게재 | 덕진 민원봉사실 | 2008-07-16 | 다운 | 7375 |
3 |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게재 | 완산 민원봉사실 | 2008-05-09 | 다운 | 7544 |
2 |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 게재 | 덕진 민원봉사실 | 2008-05-08 | 다운 | 7139 |
1 |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 게재 | 덕진 민원봉사실 | 2008-03-28 | 다운 | 7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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