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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행위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