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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게시(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25. 07. 01. ~ 2025. 07. 08. 09:00~18:00 근무시간 한
나. 공고내용 :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신청) 공고(붙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