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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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