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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15조(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규정에 의거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심의위원회 위원(건축전문가)으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