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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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공고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