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8.30. ~ 9.22.
2. 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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