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고(2회)하였으나,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25. 11. 10.(월)
2. 공고대상 : 임*구 (2024년 3/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기간 : 2025. 11. 10. ~ 2025. 11. 24. (14일간)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전주시 완산구 강당2길) 이전 공고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