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예고기간 : 2021.8.30 ~ 9.19(20일간)2. 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붙임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