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 규정에 의거 평화1동 주민자치위원 신규 위촉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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