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9.7. ~ 2021.9.27.
2.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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