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1974-326(1974.3.5.)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전북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사항)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