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개모집)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통장 재모집공고문 1부.
2.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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