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합니다.

가.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대상 : 별도첨부
다. 공고기간 : 2021. 4. 19. ~ 2021. 5. 4.(15일)
라. 근거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붙임.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