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에 위반되어 수거한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와 도로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3. 04. ~ 03. 17.
2. 게시장소 : 전주시 덕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수거장소 : 전주시 덕진구 호성2길 20, gs편의점 앞
4. 수거대상 : 포장마차
5. 담당부서 : 전주시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붙임 1.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에 대한 공고 1부.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