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실시),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 제7조(교육훈련사업)
- 교육기간 : 2025. 3. 13. ~ 10. 21.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2층 교육장, 현장교육장 등
- 교육인원 : 2과정 25명(오이,호박과정 25명/고추과정 40명)
- 교육기관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 교육대상 : 전주시 거주하는 오이, 호박, 고추 재배 농업인
2. 공고 및 접수 : 2025. 2. 17. ~ 3. 9.(방문 및 이메일 접수)
3. 접 수 처 :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촌자원팀
(281-6708 / kksy184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