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4. ~ 2024. 11. 29. (25일간)
2. 처분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과태료 독촉 고지서
3. 공고대상 : 김*진 외 1인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