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취득세(수시분)고지서 송달불능으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법 인 명 : 유한회사 성보디엔씨
2. 서류의 송달지 : 전주시 완산구 마전로 5, 4층
3. 서류의 명칭 : 취득세(수시분) 고지서
4. 서류의 내용 : 취득세(수지분) 고지서(과세물건:평화동2가 230-8 소유권보존)
5. 공고기간 : 2021.12. 1. ~ 2021.12.31.
6.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