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화1동-902(2021. 2. 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나. 최고공고기간 : 2021. 2. 16. ~ 2021. 2. 24.
다. 최고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소이전 촉구
라. 최고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