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전동 성심여고 앞 도로개설공사(3-52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전동 성심여고 앞 도로개설공사(3-52호선)
나. 공고기간 : 2021. 12. 27. ~ 2022. 1. 10.
다.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완산구청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마. 통 지 :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등기우편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