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2단계) 구역밖 기반시설(하수도)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였기에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를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