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조례」 제11조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