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전주시 덕진구 반월4길 *)
2. 공고기간 : 2020. 1. 13. ~ 2020. 1. 29.(14일 이상)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