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 공고 제2020-5호
  • 등록일 2020-01-13
  • 담당자/연락처 배유경 / 063-279-7372
  • 담당부서 조촌동
  •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첨부파일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전주시 덕진구 반월4길 *)
2. 공고기간 : 2020. 1. 13. ~ 2020. 1. 29.(14일 이상)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