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일부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방법 : 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 2. 예고기간 : 2021.02.10. 〜 2021. 03. 02.(20일간)붙임 입법예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