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사망에 따른 직권취소(폐업)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1. 10. 1. ~ 2021. 10. 8.
나. 장 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직권취소(폐업) 및 지정신청
붙임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직권취소(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