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독부 고시 제1938-403(1938. 5. 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공원:덕진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