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7조(국민의 책무),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6조(청결유지 책무), 제6조(청결유지 조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이행명령 관련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2024년 4월 19일전주시 덕진구청장